[충북] 참사 6년 2개월 만에...29명 사망 제천 화재 유족 지원 합의 / YTN

2024-02-15 133

제천 화재 유족, 충청북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인과관계 입증 부족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
유족 측 소송 비용 물어야 하는 처지 놓여
참사 6년 2개월 만에 유족 지원 협약 체결


지난 2017년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금전적 지원 등을 받게 됐습니다.

참사 후 무려 6년 2개월 만입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유족들은 화재 참사 책임을 이유로 충청북도를 상대로 16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방이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피해자 사망·부상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여기에 유족 측이 소송을 내자 충청북도는 사망자와 부상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했었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패소한 유족 측만 소송비용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참사 발생 6년 2개월 만에 제천 화재 희생자 유족 지원을 위한 공식적인 움직임이 제기됐습니다.

충청북도와 제천시, 그리고 유족대표가 모여 제천화재사고 유족 지원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지난달 유족 측과 만난 김영환 충북지사가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한 뒤 나온 당사자 간 합의입니다.

[김영환 / 충북도지사 : 유족은 물론이고 도민들께서 많은 걱정이 있었고 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처를 보듬는 일이 하루빨리 진행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 협약으로 충청북도와 제천시는 유족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유족은 관련 행정절차 이행 등을 협력하게 됩니다.

[류건덕 / 유가족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서로가 협약했던 내용이 성실하게 잘 지켜져서 유가족들이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충청북도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유족들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촬영기자 : 원인식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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